정부·여당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불법체류자 양산·송출비리·연수생의 사업장이탈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새로운 인력도입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3권 부여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중기협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30% 올라 비용이 증가하고 노동3권 부여는 고용안정을 크게 해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노동비용이 한계점에 달해 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의 기반을 근간부터 크게 흔들게 된다고 한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문제로 이를 중소기업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연수제도, 불체자 원인 아니다
먼저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부터 살펴보자. 불법체류자는 작년말 현재 96개국에서 입국한 28만9천239명으로 74%인 21만2천849명이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15개국에서 들여오는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송출비리는 연수생 선발시 해당국가 관계자들이 선발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 중국이 그 중심에 서있고 현재는 그 대가가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연수생 자격을 정해 자국에서 선발하는 이른바 선발권한을 갖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또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은 불법체류로 연결된다.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한다. 불법체류는 자국에 비해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이들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추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협은 지난 93년 11월 정부 7개 부처간 협의하에서 도입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떠맡은 당사자다.
송출비리는 선발권을 회수하면 해결될 일이고, 불법체류자는 필요한 인력을 수요에 맞게 들여오고 불법체류자는 순차적으로 내보내면 될 일이다.

中企 인력부족률 8.8%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이 8.8%인 현재 외국인인력은 40만명이 일하고 있고 산업연수생 쿼터는 10만명에 불과한 현실이니 관광차 입국한 이들은 출국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있다.
또 외국인근로자 36만2천597명에 중소제조업 산업인력 267만3천774명의 8.8%인 23만5천292명을 합한 59만7천889명 수준이 합리적인 도입규모로 볼 수 있다.
정부·여당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근간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경제적 이유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산업연수생은 자국임금의 평균 17배를 받는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의 85%를 임금으로 받고 숙식비 등을 포함하면 중소기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넘어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 대해 그렇게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제도 초기에 그런 보도가 몇차례 있었으나 과장됐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불법체류자를 포함,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연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인권시비는 결코 제도의 소산이 아니며,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되면, 필요한 만큼 외국인근로자를 마음대로 고용하는 줄 알고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노동부는 IMF 이후 실업대란 때문에 만든 전국 160개에 산재해 있는 2천여명에 이르는 고용안정센타 공무원에 일거리를 주려는 발상으로 고용허가제에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현일(기호일보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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