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특허 고객 맞춤형의 수수료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1월부터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 등을 도입, 고객들이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중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수료 마일리지제는 특허청에 내는 특허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 특허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등을 주거나 추후 특허수수료 납부 때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 만큼 감면하는 것으로 출원인 코드를 받은 국내외 개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현재 일시납부만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가 2∼3개월 무이자 할부로도 가능하게 되며,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내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감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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