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설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자 시자금 300억원과 도자금 90억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1년 거치 일시상환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시중은행 이율이 적용되며 그 가운데 3~5%가 시·도비로 보전된다. 지원대상은 구미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이고, 지원금액은 최대 3억원까지다. 시자금은 13일까지 구미중소기업협의회로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도 설을 앞두고 김천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시자금 150억원, 도자금 52억원 등 모두 222억원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며, 적용되는 대출금리 가운데 일부가 시·도비에서 보전된다.
대출 한도액은 3억원이며 타 시·도에서 이전한 업체나 여성·장애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 등은 우대기업으로 분류돼 5억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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