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조어음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위조어음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조어음으로 인한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각 은행들에 어음교부시 거래처의 신용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위조어음 판매상들이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어음쓸 분’, ‘당좌최저가’, ‘당좌 폭탄세일’ 등으로 광고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컬러복사기 등으로 위조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천500만원짜리와 5천만원짜리 위조어음 신고가 접수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조어음은 매우 정교하게 복사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며 시중에서 1장당 1백30만∼1백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위조어음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당좌거래처에 어음을 교부할 때 거래처의 신용상태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어음용지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위조어음에 대한 피해는 결국 어음거래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음 거래시에는 어음 수령인이나 소지인이 지급 은행을 직접 방문, 위조어음 여부를 식별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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