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시간 단위로 정해지고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면제위)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와 해당 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타임오프 총량을 시간으로만 정하면 노조가 총량 시간을 쪼개 전임자를 지나치게 많이 두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근로면제위에서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근로면제위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전·현직 임원과 노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공고(7일), 타 노조 교섭 참여(공고 기간 중),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3일), 수정공고(3일), 이의 제기 시 노동위 결정(5일 내 신청, 10일 내 처리) 등의 순서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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