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 18조3천억원이 공급되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1조1천억원이 조기에 지급된다. 정부는 최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추석보다 7조2천억원 증가한 18조3천억원의 자금대출 및 보증공급을 실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2천500억원, 산은·기은·정책자금공사 4조7천억원, 민간 시중은행 7조9천억원 등 12조8천500억원의 대출지원이 이뤄진다. 신보·기보를 통해 4조5천억원의 보증이 지원되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3천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집행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서민층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5천억원의 정책자금이, 슈퍼마켓·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천억원이 각각 지원되고,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하, 미소금융 지점 확대도 추진된다.
또한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천억원을 법정기한인 2월 24일 이전에 지급해 35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기 위해 관세분납·납기연장이 허용된다. 기업의 원활한 생산·수출을 위해 설 연휴에도 항만과 통관서비스가 24시간 체제로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1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농축수산물 18개, 개인서비스 6개 등 24개 품목을 설 관련 특별점검품목으로 분류하고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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