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정한 물류 보안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때 특혜를 주는 종합우수인증업체(AEO) 제도 공인기업이 늘어난다.
AEO 제도는 현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고 올해 중국, 브라질 등도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용석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에서 AEO 공인기업을 기존의 19곳에서 연말까지 25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물류 흐름이 AEO 제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60%(3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도 마쳤다.
관세청은 또 불량 먹을거리 등 5대 민생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 비율을 기존의 6%에서 12%로 높이고 불시에 전수검사를 시행해 불법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총 국세(171조원)의 27.4%에 해당하는 47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중고자동차·농산물 등 저가신고 위험품목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체납 여행자의 휴대품과 개인 금고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개편, 전자보직제와 인사시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인사기준, 심의경위를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허 청장은 세관장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진화 등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관세행정상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불량 먹을거리, 부정의약품, 불법외환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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