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 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22일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중 일부(1인당 60만원)를 일정기간(6개월) 지원해 줄 예정이다.
또 기업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요율을 현 0.3%에서 0.15%로 낮추고 실업급여는 1.0%에서 0.9%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정부대책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의 흔적을 엿볼 수는 있지만 실제 중소업계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인건비 지원이 ‘조기도입’을 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조건부 지원이고 세액공제의 경우도 현 세법상 최저한세율에 막혀 거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협은 또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비용이 79.7% 늘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기금이 남는 고용보험료만 일부 인하하고 비용부담이 큰 산재보험료는 제외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 수준에 맞는 휴가·휴무일수 조정과 시행시기 유예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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