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시장을 활용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활동 관련 제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김영용 원장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해 성공한 이후 과거 외국인 투자를 위해 부여했던 각종 혜택을 축소해 내외국인 기업 간 차별을 없애고 제도적인 관행도 선진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창업과 구조조정, 노사관계, 공정경쟁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박승록 기업연구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중국 내에서 비교적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카르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의 창업과 인수·합병 등과 관련, 양효령 전북대 교수는 “빈번한 법제도의 변경과 등록 절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정 법률 간의 모순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사관리에 대해 이평복 코트라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은 “2008년부터 중국이 노동계약법, 노동중재법 등 일련의 법률을 시행하면서 노동분쟁이 늘어나고 한국 기업의 노동 쟁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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