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에 대학 등 인력·장비 활용”

전문인력, 자금, 장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겪는 애로사항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럴 때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슈퍼컴퓨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올해 총 1천805억원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해준다. 지원분야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4가지가 있다.
먼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해주는 것. 올해 총 717억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지역사업, 전국사업, 국제사업의 세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도와준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해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하는 지역사업은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대준다.
기술개발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해 지원해주는 전국사업은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년간 최대 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국제사업은 전국사업과 지원조건이 동일하다.
올해 총 38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은 신규설치과제와 업그레이드 과제로 나눠 지원이 이뤄진다. 신규설치과제는 대학·연구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운영을 지원한다.
업그레이드 과제는 이미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장비 등을 집중 지원해 연구소의 규모 확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제품화를 도와준다. 이들 과제에 대해 정부는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융자해준다.
총 200억원을 지원하는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인력과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첨단장비 활용과제는 사업비의 75% 범위에서 2년간 5억원을,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는 1년간 2억원까지 자금을 대준다.
이외에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올해 126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 장비 이용료에 대해 60% 범위 내에서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하고, 40%는 기업이 부담한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온라인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단,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이달 12일까지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관련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문의 : 중기청 산학협력과(042-48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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