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국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의 지원계획을 포함한 ‘03년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소기업·소상공인은 280만개사(전체 중소기업의 97.2%)로 현재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제조·광업·건설·운수업의 경우 50인)미만의 기업을,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제조·광업·건설·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의 기업을 의미한다.
중기청은 올해 발표된 지원계획은 참여기관의 자금지원·인프라 구축 등 예산·기금 소요사업과 세제지원, 부담금·규제특례 등 제도적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포함돼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시책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지원 강화= 올해 지원계획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전체 중소기업 지원 및 인프라구축 등에 대한 예산·기금 등 소요규모는 총 9조9천억원(중앙 8조3천억원, 지방 1조6천억원)이며 이중 경영자금, 정보화지원, 보증지원 등 경영지원규모가 4조8천억원 (48.2%) 각종 기술개발자금,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규모가 2조5천억원(26.5%)를 차지하고 있다.<표참조>
중기청은 이밖에 세제나 입지지원같은 비예산 사업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초기 창업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6년간 50% 감면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 농동단지 등으로 이전 할 경우 최초 4년간 100%, 이후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또 기업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으로 확대(일반 기업 1천2백만원)하고 법인세 분납 기한 연장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입지 및 법인 설립 특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기업 공장을 신·증축시 농지 조성비를 면제하는 등 소규모 공장 설립시 자금부담을 줄이고 도심 빌딩의 벤처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부담금을 면제한다.
또 벤처기업 및 소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일반회사 5천만원)에 특례혜택을 줘 벤처기업은 2천만원, 소기업은 최저자본금의 제한을 없앴다.
△소기업제품 구매확대= 한편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 인증제도를 통해 소기업 제품이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 소기업 지원계획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관간 지원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원사업이 동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소기업과(02-509-7061)와 각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 go.kr)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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