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공포했다.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임오프 사용자의 인원제한과 관련 당초 입법예고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 경우 사실상 전임자가 대폭 늘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돼 인원제한을 두는 원안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이 각각 5명씩 참여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오는 4월말까지 최초로 시행될 면제한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노동계와 경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위촉 절차를 밟고 이달 말쯤 근면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