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기준이 총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인원등 총량으로 설정, 제한된다. 또 지난해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전임자 급여지급을 인정하며 올해 이후 체결될 경우 오는 6월말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공포했다.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임오프 사용자의 인원제한과 관련 당초 입법예고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 경우 사실상 전임자가 대폭 늘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돼 인원제한을 두는 원안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이 각각 5명씩 참여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오는 4월말까지 최초로 시행될 면제한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노동계와 경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위촉 절차를 밟고 이달 말쯤 근면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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