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 회사와 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투자 회사나 조합이 특수관계인이나 주요 출자자와 신용공여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거래 제한 대상인 주요 출자자의 기준을 출자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나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주요 출자자와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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