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116개 법률이 일괄적으로 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16개 법률의 종이문서 사용규정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법안은 상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기존 116개 법률의 432개 조문을 개정하고 46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일이 개별법을 개정하는 대신 16장 116조로 구성된 단일 법률 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게 특징이다.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유형은 행위자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쌍방 선택형을 비롯해 상대방 선택형, 행위자 선택형, 강제형 등 4개 유형이며, 신청과 통지, 보존, 의결 등 모두 671개 행위가 해당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 전자문서를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7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종이문서에 대한 규제를 타파할 때 진정한 디지털 사회 및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연간 5조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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