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환경시설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4천300만원에 달하는 신기술 검증비용가운데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활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시설 설계·시공 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관련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가 인증하는 환경신기술에는 신기술임을 가리키는 ‘ET마크’ 표시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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