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 중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에서 손해발생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사직·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제43조의 임금지불원칙(전액불), 제36조의 금품청산 등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근로자가 근로제공과정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지라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액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퇴직근로자의 명백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이상 회사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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