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中企의견 대폭 반영”

중소기업계 의견이 대폭 반영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 2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합리적 계약체결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했던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소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 1,550개 재래시장 내 8만6천개 카드가맹점과 중소가맹점 25만개를 포함, 34만여 중소가맹점들이 1,25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책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무엇이 문제인가=정부주도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산업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무절제한 회원모집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카드결제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히 동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나 대외협상력 등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우 대형 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대 2.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수수료율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2007년 11월부터 세 번에 걸쳐 수수료율이 인하됐으나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비경쟁적 구조 ▲대외협상력 부족을 꼽고 있는 반면, 정부 및 카드업계는 시장논리를 주장,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 발생원인에 대해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 내에 신용카드시장이 확대됐음에도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며 “1980년대 마련된 현행 수수료 체계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가맹점들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20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신용대란 후유증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강한 문제제기가 됐다”고 밝혔다.
□무엇이 개선되었나=중소기업계 건의가 반영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중심이 돼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합리적 계약체결 및 유지의 토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카드수수료율 관련 자료제출 요구조항이 신설돼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 등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산정방식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해온 사항으로 동일업종임에도 기업규모나 대외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수수료율 보다 낮게 책정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벌금,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국세 및 지방세 수납대행이 허용됐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관련법 개정과 병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및 재래시장·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 완화를 위해 2.0~2.2%인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중소가맹점은 2.3~3.6%에서 대형백화점 수준인 2.0~2.4%로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선노력이 관련법 통과로 합리적 수수료 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조항 폐지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체감 못해=관련법 시행 및 정부의 인하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아직 낮은 편.
업계 관계자는 “과거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상인들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금은방, 안경점, 의류판매점, 반찬가게 등에서 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시장상인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소재 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의류, 야채, 청과,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지난 1월 21일 재래시장 내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2.0~2.2%로 인하하겠다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 3.1~3.3%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소재 시장상인회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 구리소재 전통시장의 경우 동일 업종 소상공인들이 2~2.2%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조치가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근식 상인연합회 위원장은 “민원 내용을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금은방, 안경점, 의류판매점 등은 사치업종으로 구분돼 해당 없고 반찬가게도 가공식품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금은방, 의류점, 안경점이 사치업종에 해당된다는 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카드사들의 시각”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재래시장 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발표도 솔직히 신뢰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중소기업계 건의내용 중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누락된 대표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수납의무조항 폐지.
가맹점 준수사항을 규정한 현행법률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과표가 양성화되고 있으며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등장해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신용카드 사용강제를 의무화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특히 카드사용 강제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사에 국가가 법률로서 독점권을 준 것으로 결제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독점권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1999년 15.6%에 불과했던 총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같은 구조 속에서 급성장 지난 2008년 52.1%까지 증가했으며 계약체결 가맹점 수도 빠르게 증개해 1,470만개의 가맹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체제도인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공제수준보다 대폭 확대해 국민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설명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공청회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지난 2007년 8월23일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열렸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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