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제품화 개발에 최고 5억 출연

중소기업이 어렵게 신기술을 개발해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서 제품화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럴 경우 신기술이 사장되게 돼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 자금을 활용하면 힘들게 개발한 신기술을 갖고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매출이 발생되면 일정자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꿩먹고 알먹기’ 식이어서 상당히 유용하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총 145억원의 자금을 책정하고, 이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를 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기청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발과제를 수행해 2007년 1월 1일 이후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투자기관과 투자계약서를 체결했거나, 보증기관에서 기술보증서를 받고, 사업신청 시 이들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약서는 주식회사의 주식·무담보 전환사채·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의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기술보증서는 정부 연구개발(R&D)과제 수행 성공기업 특례보증에 의한 보증서를 의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계약서(기술보증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신청할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의 과제명과 사업비로 투입할 금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정책자금은 ▲신기술·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금형·사출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등 제품화에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제품화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면 된다.
이때 중소기업의 사업비 부담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또는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포함해 7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총사업비가 10억원이면 50%인 5억원의 70%(3억5천만원)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 셈.
제품화 개발 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으면 개발 완료 후 5년동안 출연금의 최대 50%까지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매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제품화 개발로 발생한 매출액의 5%를 내면 된다.
정부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을 통해 매년 기술료를 산정, 통보하며 중소기업은 발생한 기술료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지급이행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이달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금 소진 시까지 받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중기청 기술개발과(042-481-4444/47)

※‘ 알면 보이는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뉴스 홈페이지 (www.smenews.kbiz.or.kr)에 게재돼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