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근로자가 밤에 잠을 자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해 한국인 사장은 업무외 사유로 사망했기 때문에 공상보험(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유가족에게 약간의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회사가 장례비, 직계친족에 대한 구제비 및 직계가족 생활 보조비등 약 8만 위안을 지급하라며 노동중재를 제기한 사례다.
중국은 과거 국영기업에 적용됐던 일부 복지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국노동법 제73조의 ‘노동자 사망후, 그 유족은 유족수당을 법에 따라 향유한다’는 조항에 따라 비업무 사망인 경우 즉, 업무와 아무 관련 없이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보상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례보조비(해당시에서 발표한 도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의 2~4개월분) ▲직계친족에 대한 1회성 구제비(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의 8~10개월분) ▲부양직계친족생활보조비(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부양대상자 1인당 매월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의 25%) 등 총 3가지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지 직원을 고용할 때는 병력이나 건강상태, 일상적인 행동까지 고려해 채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에는 이같이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불합리한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에 이를 이해하고 대비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중국 청도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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