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일반관리비 계정과목 중에서 세금과공과에 해당하는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세금과공과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업회계에서 세금과공과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및 공공단체·조합·재단 등의 공과금과 벌금, 과료, 과징금을 처리하는 과목입니다.
공과금과 과징금은 그 발생원인이 제조활동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영업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지방세 등도 발생원인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즉, 회사의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등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법인세비용(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산의 구입시 부과되는 관세·취득세·등록세 등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는 차량 구매가액에 합해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것이므로 부가세대급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량유지 또는 접대비와 같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부가세는 해당 계정과목에 합산해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세법에서 세금과공과의 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출내역에 따라 세무조정 상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벌금·가산세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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