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2009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정된 기업은 한국TSK㈜(경남·수송기용 콘트롤 케이블 생산업체), ㈜화인(경북·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구산(경남·자동차용 프레스 부품 생산업체), ㈜포스코ICT(경북·엔지니어링 업체), ㈜열림기술(서울·셋톱박스 생산 업체) 등 5개사다.
이들 업체는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부당검사, 제품개발 의뢰 후 발주취소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 확립과 상생협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또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기업으로 추천되며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이번 선정업체중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수송기용 콘트롤 케이블을 생산, 생산전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TSK㈜는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로 협력기업과 계약을 체결, 납품대금을 30일 이내(법정기한 60일 이내) 100% 현금결제 할 뿐만아니라 납품단가는 협력업체간 회의를 통해 사전에 상호 협의·결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 공조기·조향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기업 규모의 ㈜화인은 2008년 실태조사에서 불공정거래 기업으로 개선요구를 받은 이후, 납품대금결제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고, 60일 이내 100% 현금성결제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부품·반제품·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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