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제도는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체계적인 육성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신문은 협동조합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전반은 물론 조합별 운용실태를 상세히 보도해 단체표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각종 전구와 램프, 안정기, 등기구 그리고 조명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130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영식)은 지난 1964년 설립됐다.
조합은 그해 12월 검사소를 설립한데 이어 65년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9년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지정 받은 조명조합은 단체표준 408개와 우수단체표준 256개를 운영하고 있다.
고압방전등인 나트륨램프와 메탈할라이드램프는 지난 87년 단체표준 규격으로 처음 제정돼 99년 우수단체표준 규격으로 인정받아 각각 32개 규격과 19개 조합원사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단일 품목으로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규격수가 65개로 가장 많은 형광램프는 지난 90년 단체표준으로 처음 제정돼 99년 우수단체표준 규격으로 인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가로등 및 보안등용 자동점멸기, 방전등용 안정기 등의 우수단체표준 규격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단체표준 심사기준 까다로워
우수단체표준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품심사 및 설비심사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격률이 50% 밖에 안될 정도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품질향상 효과가 크다.
조도(照度)의 경우 단체표준은 KS규격 보다 3∼5% 정도 밝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의 조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기술력을 감안할 때 단체표준의 품질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구안의 진공도와 충전되는 가스의 순도를 높여야 한다. 수은램프나 나트륨램프, 할로겐램프 등에 충전되는 알곤 가스의 경우 99.999%∼99.9999%의 순도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호스, 진공펌프 등 가스 충전설비자체에 불순물이 함유될 경우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관리가 보장돼야 1%의 조도 향상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세부심사 항목의 배점기준 또한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춰 중요기준의 경우 단체표준은 KS규격에 비해 두배가 많은 10개를 설정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처리 및 재발방지 처리절차,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의 관리 개선여부, 작업 표준에 의한 작업실시 및 부적합품의 관리, 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의 표준화 및 품질경영 체제와의 연동성, 시험검사 설비의 정확도 유지 등이 KS규격보다 추가된 5개 항목으로 모두 10개인 중요기준에서 ‘C’판정을 한 개라도 받게 될 경우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탈락한 업체는 1년 내 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우수단체표준 품목인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구조시험, 온도상승, 절연저항 시험 등 15가지의 까다로운 시험과정을 거친다.
온도상승 시험은 안정기의 주위 온도를 35∼40℃로 유지하고 안정기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입력전압을 가해 온도상승을 측정한다.
또 온도상승 시험 직후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 충전부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 절연형 변압기 권선 상호가의 절연저항을 측정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야 한다.
절연저항 시험 직후 실시하는 내전압 시험은 충전부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 및 절연형 변압기의 권선 상호간에 60㎐의 정현파성 전압을 1분간 가해 시험한다.
상대습도 95%에서 48시간 방치 후 겉모양을 검사하는 내습시험과 케이스 몸체를 150±2℃의 항온조 속에서 3시간 방치 후 꺼내 실온까지 냉각한 다음 변형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내열성 시험도 거치는 등 우수단체표준 제품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명조합 김경은 기술진흥부장은 “품질향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조, 판매, 구매 시스템이 동시에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한다”며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우쳐져 있는 국내 산업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싼 제품만 찾는 소비행태를 벗어나 제품 생산을 제대로 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활성화 위해 홍보 필요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 및 구매기관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단체표준을 비롯 KS, NT, ISO, 조달청인증 등 수많은 인증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수요처 구매담당자는 단체표준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단체표준을 이끌어가고 있는 조합에 대한 홍보 또한 미흡한 상태로 타인증 주관단체에 비해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인증제도별 특징을 비교, 소비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소책자 제작 및 지속적인 홍보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업체 스스로 품질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또한 절실한 상태.
업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사내품질향상 노력이 활성화 돼 있어 사내표준이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발전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국내 현실에서는 기업들의 품질향상 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술의 변화 추이를 비롯한 상황변화는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일선에 있는 사내표준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밝히고 “품질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단체표준에 따라야 하지만 업체에게 주는 실익이 없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한 구매담당자는 “조달청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듯 원하는 물건을 클릭하면 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전자문서로 출력되고 택배로 배달돼 사용하기 편리하다”며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달청 시스템의 벤치마킹과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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