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기존 법령의 석면관리 방안에다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더하고 석면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비산 측정 및 공고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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