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존 법령의 석면관리 방안에다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더하고 석면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비산 측정 및 공고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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