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부도어음대출 대상이 부도가계수표 및 외상매출채권으로 확대된다.
또 보증인 입보기준도 배우자 단독보증 가능액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고 최고 4억2천만원까지 임원의 단독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제기금 요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될 요령에 따르면 부도어음대출은 기존의 경우 부도어음만 가능했던 것을 확대해 어음 및 가계수표대출에서 가계수표의 대출한도 3천만원을 어음과 동일하게 적용, 업체 최고한도 4억2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 자료 간소화, 신용평가 배점 조정과 공동대표인 경우 가입청약 절차를 간소화해 1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기금 이용자에 대한 공제기금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청약자의 홈페이지 및 e-메일 기입과 청약서 접수시 인감과 거래통장의 인감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하는 등 청약 접수시 확인사항이 간소화 된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84년 설립이후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02년 9월말까지 총 4조1천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위기 상황에서 연간 4천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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