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기성 펀드의 공격이 명백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은 적대적 M&A에 대비해 정관을 정비하고 지주회사를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M&A를 통한 산업재편과 기업 구조조정은 시대적 대세”라며 “원칙적으로 M&A에 대한 판단을 시장에 맡겨야하지만 단기 자본이득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선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M&A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와 국민정서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인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공격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독약조항’을 정관에 도입하거나 M&A 관련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우호주주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 유사시 ‘백기사’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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