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사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집행효과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 사업기회를 빼앗는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명단공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의 효과가 공기업·유통분야 및 2차 협력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라면, 커피, 면세유 등 생필품이나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측은 “서민과 관련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며 “카르텔 적발 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했을 때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청렴서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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