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작년 10월에 음식점을 개업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신용카드매출을 계산한 바, 예상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A : 우선 신용카드매출 공제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법인 제외)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공제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 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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