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세계적인 명문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오는 30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가업승계 제도개선 및 애로해소와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앞장선 지원센터는 독일, 일본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방안을 정부에 건의, 가업상속 공제액을 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고 요건도 업력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개선 박차=지난 2007년 가업상속 공제확대와 증여세 과세특례 도입을 요청, 2008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됐으며 2009년에는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피상속인 대표자의 재직기간이 80%에서 60%로 완화됐으며 주식 할증평가의 일몰연장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1년간 유예되기도 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큐멘터리제작,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기업포상과 가업승계 홍보관 등을 운영했고 가업승계 전용홈페이지를 구축, 가업승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6회에 걸쳐 194명이 참석한 가업승계전략과정이 열렸고 차세대CEO 양성과정이 개설돼 경영후계자의 역량강화에 앞장섰다.
□향후 운영방향은=가업승계지원센터는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프로그램과 상속·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독일,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 증여세 납부기간을 유예,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업승계시 관련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보유중인 공장부지 등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가업승계 융자제도 및 사업계속 펀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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