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은행의 예산편성이 자율화되고 외국자본 차입때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중소기업 발행 주식·사채의 인수와 여유자금 운용도 자유로워진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소기업금융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외국자본 차입, 예산편성 등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된다.
64년 신설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외국자본 차입 승인제가 폐지돼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만 받게 되며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사채 인수시에도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다.
또 거래중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지금까지는 잔존대출금의 상환기한(최장 3년)까지만 거래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시중은행과 같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한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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