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와 함께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신고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관련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제품 구매업체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운영으로 판매가격 담합, 원 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거부·불이행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2023-4010. FAX 202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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