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유령회사를 설립,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은 물건을 판매한 후 이들 기업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배모(37)씨등 3명을 구속하고 유모(52)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S종합상사’라는 유령법인을 만든 뒤 도자기세트와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이들 제품을 덤핑판매, 현금을 챙긴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21개 중소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25억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침체기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량의 물건을 납품하게 한 뒤 이를 싼 값에 처분해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업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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