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하는 금액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고객에게 상품권 혹은 경품을 제공하는 판매전략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추후에 상품권 혹은 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일종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서 규정한 충당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충당부채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 의무로써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마일리지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은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시점에 함께 인식하고, 상대계정은 충당부채로 처리한 후 마일리지를 사용한 시점에서 충당부채를 해당계정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시점에 관련비용 및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마일리지가 실제 사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발생에 따른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해당 비용계정으로 계상해 세법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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