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일반기준)에서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이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되며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매출채권, 대여금 등이 해당된다.
반면 금융부채는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로 정의되며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이 해당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은 금융상품의 제거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를 들 수 있다.
금융상품의 제거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매각거래로 인정되어 관련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했던 매출채권 할인과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가 국제기준 적용시엔 차입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해당거래를 행할 실익이 없어졌다.
일반기준에서도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는 매각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매출채권 할인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부담하는 위험(환매위험)이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서 할인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 국제기준, 일반기준 모두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행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기준에서는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일반기준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설립기간 7년 이내, 취득 기간 5년 이내인 경우 등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도 유지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문의 : 02-2124-3179

김동근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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