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서 수년간 건의해온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복수조합 허용문제가 정부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1년간 1개품목에 대해 시범실시후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경쟁체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1개품목에 대한 시범실시보다 최소한 3~4개품목에 대해 시범실시하여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 복수조합 체제를 도입토록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법률에 의거, 2003년이후 제품·포장재별 1개 공제조합만 허용해온 재활용사업공제제도는 독점적인 사업수행으로 과다서류요구, 지원비지급보류 및 삭감 등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복수공제조합 허용건의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대해 지난 4월28일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연내 1개품목에대해 시범적으로 복수조합을 허용, 부작용여부등을 평가한 후 복수조합도입 확대여부를 내년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날 국가경쟁력강화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품목별 특성이 다양한 상태에서 1개품목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는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무리”라 지적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최소 3~4개품목에 대해 시범실시해야 할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품목별로 특성이 다양하므로 시범실시 결과에 따른 도입여부 검토보다 업계요구를 반영한 복수조합 허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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