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경쟁체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1개품목에 대한 시범실시보다 최소한 3~4개품목에 대해 시범실시하여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 복수조합 체제를 도입토록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법률에 의거, 2003년이후 제품·포장재별 1개 공제조합만 허용해온 재활용사업공제제도는 독점적인 사업수행으로 과다서류요구, 지원비지급보류 및 삭감 등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복수공제조합 허용건의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대해 지난 4월28일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연내 1개품목에대해 시범적으로 복수조합을 허용, 부작용여부등을 평가한 후 복수조합도입 확대여부를 내년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날 국가경쟁력강화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품목별 특성이 다양한 상태에서 1개품목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는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무리”라 지적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최소 3~4개품목에 대해 시범실시해야 할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품목별로 특성이 다양하므로 시범실시 결과에 따른 도입여부 검토보다 업계요구를 반영한 복수조합 허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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