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일반기준)에서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해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기준)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기준 적용시 본사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면 자가 사용분은 유형자산으로 임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기준에서는 별도로 투자부동산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국제기준 적용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자산 대체시 대체된 부분의 장부가액 제거와 관련된 문제이다. 용광로의 내화벽돌이나 항공기의 좌석 등 내부설비는 용광로나 항공기의 전체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가 이뤄진다.
이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부분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교체 시 교체된 자산은 장부에서 제거해야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교체되는 부분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국제기준에서는 별도 구분여부와 관계없이 교체된 부분의 장부가액을 제거하도록 해 국제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교체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제거대상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일반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다르지 않아 교체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추정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교체시 교체된 부분이 장부에 남아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초 취득 시부터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주요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행기업회계기준 및 일반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문의 : 02-2124-3179

김동근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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