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을 제한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개정안 등이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 국회에서도 또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및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고 주무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는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정부및 한나라당의 선별처리 주장에 통과되지못한데 이어 5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자 중소유통업계및 영세자영업자들은 강력반발하고있다.
이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중소상인살리기 유권자연합을 출범시키고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캠페인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월 국회에서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 처리되지 못한데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것은 중소상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막판에 법률 개정을 무산시킨 것은 중소상인들의 생존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17일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를 면담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를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선거 끝나고 6월에 다시 논의하자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더 이상 우리는 생존을 구걸하지 않겠다”며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 유권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혹독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늘 이 시각부터 우리 상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당 선호도를 버릴 것”이라며 “오로지 어떤 정치세력이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인지 엄정한 잣대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감안해 SSM규제법안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ㆍ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 조정 대상에 가맹점 SSM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사진설명 : 전국중소상인살리기 유권자연합이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SSM법(유통산업발전 및 대·중소기업 상생법)과 관련, 한나라당의 책임을 물으며 6.2지방선거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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