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 용당동에 소재한 민원기업은 1983년부터 부산지방항만청 소유의 국유재산(토지 7필지, 2만9천452㎡)을 임대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 업체 공장 인근도로(폭 8m~15m)는 차량, 컨테이너 등이 매일 1천여대 이상 통행하고 있는데도 지목이 ‘도로’가 아닌 해양항만청 소유의 ‘공장용지’로 돼 있다는 사유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도로침수 및 균열, 하수도 미 복개로 인한 악취,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야간방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바이어 등이 이러한 현황을 목격한 후 상호신뢰가 곤란하다며 상담이 결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위 공장부지 등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1% 임대요율 및 5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임대요율 5%(임대료 7억4천900만원/년) 및 3년간 단기계약을 하고 있어 이 기업은 2009년 4월 20일 감사원에 위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주변 공공시설의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민원기업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원 부산센터, 부산해양항만청, 부산광역시 등 5개 기관 관계 공무원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10여 회 이상 기관간 갈등 조정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부산해양항만청에서는 국유재산인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해 관리권을 부산시 남구로 이관하기로 했다. 부산시에서는 공공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 5억원을 부산시 남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 남구에서는 위 도로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임대요율과 관련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모든 국·공유토지 등의 임대료는 1%의 요율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민원기업에 매년 6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이 업체의 민원을 해결했다.
<자료제공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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