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군산·익산·정읍 등 4개 상공회의소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철회하도록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이들 상의는 13일 청와대와 국회, 노동·산업자원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노동인력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에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습득과 사업장 적응을 위해 취업 전 1년 정도의 연수가 필수적이며 연수기간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을 제외하고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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