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주식 홈트레이딩시스템(HTS)거래에 지문인증이나 문답인증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이달 중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세칙을 개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새 인증방식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학계와 IT(정보기술)업계, 금융업계 등 전문가들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구성, 금융기관들의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에 대비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기술적 안전성 기본요건인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 위·변조 방지, 거래 부인 방지 등 측면에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식 금감원 IT서비스실장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 도입하는 인증방식은 전자금융거래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식 허용을 요구해온 금융기관들도 인터넷뱅킹이나 HTS를 이용한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전자금융거래의 인증방식을 한꺼번에 변경하기보다 일부 방식을 도입해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효과와 안정성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증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각종 보안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지문인식 방식이다. 금융거래시 미리 저장한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 이용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한 뒤 금융거래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문답식 인증방식이나 음성 인식방식, 눈의 홍채 인식 방식 등 다양한 구상들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 간부는 “장기적으로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인식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고객의 안심거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기술 도입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여유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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