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조회사들이 지주회사를 설립, 오는 7월 본격 출범한다.
오는 9월 상조업 관련법 시행에 따라 상조사가 일정 자본금 규모를 갖춰야 하는 설립요건도 충족하고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상조업 진출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공동으로 모색키 위해서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 산하 조합원들은 오는 7월 초 지주사인 ‘주식회사 한국상조업협동조합(가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4월 창립, 현재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지의 31개 상조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합은 급변하는 상조업계의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조와 사회적으로 신뢰하는 상조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인가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보증하는 상조회사” 라는 슬로건으로 조합이 출자하는 공신력과 경쟁력을 갖춘 대형상조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합 공동화사업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난 4월26일개최한데 이어 5월중 이사회및 임시총회등을 개최 이같은 계획을 확정한바 있다.
송장우 이사장은 “상조업 관련법이 시행되면 자본구조가 취약한 상조사들은 최소 납입자본금 3억원을 채우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특히 중소사들이 규모·서비스 면에서 차별화 또는 특화되지 않고선 대형 상조회사나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신규 진출하는 회사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 지주회사 출범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체화된 상조지주회사는 계열사와 지점으로 각각 구분돼 있다.
계열사는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3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해 상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중 지주사에 1억원가량을 추가 출자할 수 있는 회사가 대상이다. 지주사에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 의결권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물론 마케팅, 홍보, 상품개발 등은 한 개의 상조 브랜드 안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현재 조합원 가운데 7곳이 계열사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3억원의 자본금이 없어 새 법이 시행된 후 상조업이 불가능한 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지점으로 참여해 지주사가 개발한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자금의 입출금은 지주사를 통해야 하며 협동조합 회원만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 상조회사들이 뭉쳐 지주사를 만들 경우 상조업법 시행에 따른 설립자본금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케팅, 홍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참여사들의 기대다.
한편 출범을 앞둔 지주사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선수금의 50%를 보존하는 방안으로 공제조합보다는 지급보증 또는 보험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현재 보증보험, 보험사 등 관련 금융기관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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