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됐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병역지정업체를 정할 때에는 전문계 고교 출신자를 포함해 청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기청이 주관한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등이 우대를 받는다. 아울러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평가배점도 현행 최대 10~15점에서 15~25점까지 상향 조정됐다.
또한 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된다.
연구개발(R&D) 투자기업 등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확인한 평가항목을 삭제해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제출할 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지정업체 선정률과 최하점수 등을 관련 정보를 인터넷 웹상에 공개해 희망업체가 자사의 점수와 선정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안정적 기술·기능 인력을 공급해 주고, 청년층이 전문 기술·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작년에는 총 1천700개 신청업체 중 344개 업체가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전년수준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다.
병무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뒤 연말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정하고,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이나 이들 해당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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