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본격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각자 기준이 다른 회계방식을 적용한 여러 유형의 재무제표를 쏟아내 실제 활용에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은 IFRS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분기, 반기, 기말보고서를 공시할 때 자회사 투자 손익을 반영하는 지분법과 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각기 적용한 개별재무제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IFRS 적용 기업 가운데 연결대상 자회사가 있는 기업은 종속(지분 50% 이상)·관계기업(지분 20~50%)에 대해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해 개별재무제표(A유형)를 작성하고, 연결대상 자회사가 없는 경우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개별재무제표(B유형)를 사용한다.
자산규모가 작고 상장사가 아니어서 IFRS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기업들은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재무제표(C유형)를 작성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1만7천209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분법과 원가·공정가치법이라는 서로 다른 회계방식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 간 맞비교를 하기가 어려워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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