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백화점등 5개 대형백화점이 앞으로 총 5441억원의 자금을 납품업체에 지원한다. 또 대금결제일 단축, 신진디자이너 발굴. 교육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백화점, 2500여 협력사는 지난 17일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합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백화점은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갤러리아백화점·AK플라즈등 5개 백화점이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중소납품업체들에 대해 공정한 유통거래의 보장과 함께 544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롯데백화점이 협력회사 상생기금 조성을 통해 150억원을 지원하고, 갤러리아는 산지축산 직거래업체 생산장려금등을 통해 1억20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또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대출지원(롯데 2000억원, 현대 1200억원, 신세계230억원, 갤러리아 1800억원, AK플라자 60억원)으로 5290억원이 지원된다.
백화점들은 또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결제방식도 개선해 현금결제 비율과 대금지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99.7%인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대금지급 지금횟수도 월 1회로 고정키로 했으며 직매입 대금지급 기익은 현행 최대 6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현대는 현금결제 비율 100%에 대급지급은 월 2회로 늘리고 신세계는 현금결제 비율 100%에 대금지급은 월 1회, 직매입 대금지급기일은 14일로 단축한다
갤러리아 백화점 역시 현금결제 비율을 현재 98%에서 100%로 확대하고 대금은 월 1회 지급하되 영세한 직매입 업체에 대해서는 월 2~3회 지급키로 했다. AK플라자는 현금결제 비율 97%에 대금은 월 1회로 하되 1차 일부식품업체는 월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백화점들은 이밖에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 및 판로지원 ▲공동 브랜드 개발·지원 ▲협력업체 판촉사원 교육훈련지원 ▲ PB상품, 온리(only)상품 공동개발등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백화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 수여등 인센티브를 제공, 협약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이날 축사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하고 백화점과 중소납품업자 간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와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불공정 관행과 이기심을 버리고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백화점·협력업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이 지난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롯데스퀘어 이재현 대표, MK트렌드 김상택 대표, 현대백화점 하병호 대표, 원풍물산㈜ 이두식 대표, 신세계백화점 박건현 대표, ㈜웰섬 조세환 대표, 갤러리아백화점 김정식 전무, ㈜항주 채수동 대표, AK플라자 조재열 대표, ㈜일렉트룸 윤한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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