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제도 마련”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 확산을 통한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대규모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2·3차 협력사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모기업 외에 1차 협력사의 부당단가결정 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상생협력에 기반한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 유도를 위해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회의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상 납품단가 조정기능이 작동되도록 앞장서겠다.
반면, 납품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진입규제 개선도 지속하겠다. 10년 전 막걸리 판매지역 완화 등 진입규제를 풀었더니 품질이 좋아졌고 와인을 제치고 최근에는 막걸리 붐까지 일었다. 진입규제는 여러 규제중 최악의 규제이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이 그러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여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구두발주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와 기술거래예치제를 실시하겠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개선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강화와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시정을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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