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그 동안의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식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는 올바른 신고와 절세의 키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새로운 제도시행에 미처 준비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2004년 귀속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금액 한도제 즉, ‘소득상한배율’을 운용한다. 소득상한배율이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 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뒤에서 설명할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상한배율을 설정하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무기장 사업자가 세부담면에서 기장사업자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배율을 결정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이번 2002년 귀속에 적용하는 배율을 1.2배로 결정 발표했다.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규모사업자들이 반드시 이해 해야 할 제도는 ‘단순경비율’ 제도이다. 국세청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기준경비율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02년 및 2003년 귀속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장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포함되며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합계가 낮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볼 때, 농업, 임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금융ㆍ보험업은 9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ㆍ교육서비스업, 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은 6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는 근본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합리적인 사업운영 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 챙겨둬야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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