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곳의 상시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 근로자 52만5천77명 등 약 153만명이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며,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이후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노사는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체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불방지나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4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만큼 출연하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또한 제도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고용보험 적용·부과체계를 활용해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안내하고,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며, 조속한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사는 법정 퇴직금제 대신 합의를 거쳐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금이나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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