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중견 전문인력 알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달 8일부터 ‘중견전문인력 구인구직 통합정보망(www.careerjob.-or.kr)’을 개설해 온라인상에서도 중견전문인력 알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구직자들은 여러 민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상담을 받아 왔으나 통합 정보망 개설로 보다 신속히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전산망의 특징은 회원가입과 이력서 작성내용을 최소화해 중요 정보만으로도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담당 상담사를 배정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는 중견전문인력의 일자리 정보 제공과 재취업 알선을 위해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퇴직 후 적합한 구인기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전문인력과 전문인력을 찾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칭(mismatching)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것.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정부의 고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혜택으로는 채용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부가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수 초과시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채용한 중견전문인력의 퇴직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상장사이어야 한다. 또한 전직 업무가 경영기획, 제품기술 개발,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이거나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 등에 한하고 있다. 이 경우 채용기업은 6개월간 월 120만원, 그 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은 중앙회 종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후 일정 실업기간을 초과한 고령자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하는 5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게 6개월간 월 36만원, 그 후 6개월간은 18만원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채용 중소기업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기간중 채용으로 인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상시근로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 만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견전문인력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구직자는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2124-3298)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이메일로(industry@kbiz.or.kr)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음달 8일부터는 구인구직 신청자는 www.careerjob.or.kr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재취업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02-2124-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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