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및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대비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의결,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통사는 가정과 사무실 등 옥내 지상과 지하의 30~50m 이내 작은 지역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인 펨토셀을 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펨토셀 설치가 확대되면 음영지역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양질의 통화품질을 제고하고, 펨토존 전용 요금제 및 결합상품 도입을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펨토셀 기지국 설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광대역 대용량 초고속 서비스는 물론 이용자 급증에 따른 통신회선 망부하 분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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