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중소기업의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물용 고철 수요물량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공급해주는 공동구매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구매제도란 해외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다수의 수요업체 또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 정부가 원자재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량구매의 이점을 살려 구매를 대행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과 ‘주물용 고철 공동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물조합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물용 고철 수요 물량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 공급하게 된다.
수요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주물용 고철의 연간 국내 수요량은 260만t으로 전체 고철수요량(3천만t)의 9%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전기로 신증설 등 제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고철공급 부족이 심화될 경우 제강사로부터 생철을 공급받아온 주물업계 입장에서는 생철의 구매가 용이하지 않게 돼 원료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물업계는 그동안 자동차, 선박, 기계 등 부품생산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처를 보유하지 못해 고철 파동시 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기만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이번 조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주물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축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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