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달 1일부터 ‘생체지문인식입찰’을 나라장터를 이용해 발주하는 모든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4월 이 입찰방식을 처음 도입한 조달청은 그동안 자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만 생체지문인식 입찰을 해왔다.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는 업체들이 인증서를 대여해 응찰하는 등 불법 전자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 전에 응찰자의 생체지문을 조달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조달청에 지문을 등록한 업체는 9만4천983곳으로 전체 대상업체 12만2천여곳의 77.8%에 이르고 있다.
조달청은 생체지문인식입찰을 전면 시행하더라도 관련 업체들의 생체지문 등록은 본청과 각 지방청에서 계속 접수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생체지문인식입찰은 전자 입찰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생체기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보다 공정한 입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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